이른바 '태움'으로 알려진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의사나 간호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대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는 의료인 간 성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면허정지 등 처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간호사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까지 간호인력을 10만 명 추가 배출하고 처우개선 차원에서 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하는 등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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