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조물 추락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에 대한 특별감독결과 모두 2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17명을 투입해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현장 내 안전보건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협력업체 노동자의 관리가 미흡해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실시되지 않았으며 특히 협력업체에서 부상에 따른 산재가 4건 발생했는데도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함께 방호장치 불량리프트 사용과 개구부·작업발판 등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 시스템작업대 낙하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누락 등 안전관리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따라 부산고용노동청은 266건의 적발 사항 가운데 127건은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139건에는 과태료 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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