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미 정비사업 인가를 받은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의 강제 철거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항을 추가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각 구청이 조합에 제안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재작년 9월, 재개발과 재건축 과정에서 시민들이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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