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64억 원, 추징금 132억 원의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증권방송 전문가인 이 씨가 비상장 주식의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악용해 직접 매수한 뒤 회원들에게 떠넘겨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피해자들이 수년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열심히 잘 해보려 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 면목이 없다"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6년 투자자들로부터 240억 원을 모으고,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비상장 주식 292억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증권전문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하면서 SNS에 서울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해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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