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천 울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울산시 제공=BBS불교방송.

최근 건설 비리 혐의로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진 가운데 울산시가 김 시장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MBC 시사프로그램 '돌직구40'의 김 시장 부동산 관련 보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방송은 어제(18일) 김 시장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 삼동 - KTX울산역간 도로 사업부지에 포함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보도했습니다.

이에대해 시는 "도로계획 당시 김 시장의 토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의혹을 일축하고, "방송사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의혹 보도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를 폄하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6·13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나온 허위 사실 보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울산MBC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의혹을 검증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언론사에 주어진 사명으로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다"며 "앞으로도 언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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