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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오늘(19일) 수입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정육업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대구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며 2016년 3월부터 최근까지 시가 7억원 상당의 수입 소고기와 돼지고기 35t을 국내산으로 속여 4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가게 안팎에 '농협 00공판장 직송' 등 거짓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하며 단속을 피하려고 판매장부를 숨기거나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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