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이 보유한 천여 개의 차명계좌를 상대로 한 90% 차등과세 고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증권 등 금융기관에 이 회장 등이 운용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을 고지했습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액은 천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법은 계좌의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인이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이 회장뿐 아니라 다른 기업인을 포함한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차등 과세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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