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360억원대 항공촬영 용역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담합한 공간기술정보(주) 등 14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네이버시스템(주) 등 14개 항공촬영 관련사는 입찰과정에서 전체가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가격을 정하고, 지분을 나눠, 공동 용역을 수행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14개 관련회사 전체 대해 과징금 총 108억 2천2백만 원을 부과하고, 동광지엔티 등 11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순미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입찰참여자격을 갖춘 실질적 경쟁사업자 모두가 합의에 가담해,  장기간·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진행되어 온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지도제작과 관련한 항공촬영용역 입찰 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사업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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