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만 인정...대부분 혐의 부인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정리한 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요,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의 결심만 남았습니다.

법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은화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시간 동안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금 가운데 1억 여원 정도는 받았다고 혐의를 인정했다구요?

 

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원 정도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인 김희중 전 부속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11년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국정원에서 받은 10만 달러를 김윤옥 여사 보좌진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용처나 김윤옥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의 도곡동 땅 판매대금 중 67억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처벌을 경감 받기 위한 허위진술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거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구요?

 

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거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본인은 알지 못한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 실무진에서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인정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 앞서 전해드린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검찰이 제시한 삼성 측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증거 문건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법률 대리인인 에이킨 검프가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 소송을 대리한 비용을 지불한 것과 관련해 자신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부인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해 준 것과 관련해 에이킨이 무료로 도와준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이번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순방 일정 등이 담긴 일정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일정 같은 경우는 모두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편의를 위해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굉장히 바빴다는 취지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검찰의 사법처리 여부에 집중되고 있는데, 검찰이 언제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까요?

 

현재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혐의만 20여개 달하는 데다 추정되는 뇌물 액수만 110억원대 이르고, 김백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이 주범으로 적시된 점도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더합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조만간 수사 내용과 향후 계획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총장은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했고, 이번 소환 조사는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듣는 절차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론을 내리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1년 사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부담 과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 등 법원 영장심사에 변수가 될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 총장은 수사팀 보고를 받은 뒤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론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사회부 송은화 기자였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