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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6월 지방선거때 국민투표로 부칠 헌법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정부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등이 담겼는데, 문 대통령은 당장 여야 합의의 국회안이 나오지 않으면 21일쯤 이 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준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기자회견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목표로 한 문재인 대통령 주도의 개헌안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청와대에 보고한 개헌 자문안은 국민주권과 기본권‧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 개헌이 ‘5대 원칙’으로 제시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헌의 최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 구조’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단일안으로 제출됐습니다.

<인서트1/ 김종철 국민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
“저희가 자문위 내에서 의견이 수렴되어 ‘4년 연임제’로 되었습니다. 다만 ‘4년 연임제’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대통령과 국회, 대의기관과 국민간의 권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다양한 안들이 복수로 제안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문위 논의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진 항목은 단일안으로 제출됐는데, 대통령 당선자의 정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도 단일안에 포함됐습니다.

자문위는 또 대통령 직속 기구인 감사원을 독립적 헌법기구로 분리하고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법률안 제출권,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는 권한을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총리 임명 방식은 지금처럼 대통령의 인사권을 유지시켰는데 여론 수렴 결과 국민들이 국회에 임명권을 주는데 거부감이 있었다고 자문위는 설명했습니다.

<인서트2/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여론이 팽팽합니다만, 시민들같은 경우엔 현재의 국회에 대해 불신이 강하다 보니까...”

자문안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헌법 대신 법률이 수도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헌법 전문에 5‧18광주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을 넣도록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문위의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주기 일치를 위해서라도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여야가 개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같은 자문위 안을 기본으로 하는 문 대통령 개헌안을 오는 21일쯤 발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두고 여야간 찬반 논쟁이 격해지고 있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재적 의원 2/3 이상인 개헌안의 국회 의결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담긴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은 국회의 여야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내용에 큰 변화 없이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국회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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