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핵심 사안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해 공수처 도입을 위해서는 위헌적 요소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수처 도입 과정 과정에서 3권 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다"면서 "그 부분을 제거하고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현행 헌법이 규정하는 삼권분립 취지에 부합하는데,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공수처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문 총장은 또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해선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금지할 경우 부패 수사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수처와 검찰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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