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대에서 사병들에게 제초나 제설작업을 시키지 않고, 일과를 마친 후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군인복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군대 내에서 제초, 제설 작업 등 부대관리 제반 사역업무를 민간인력이 대신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과가 끝나면 병사들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회와의 단절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우선 올해 하반기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운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병사들의 봉급을 올해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인 67만 원 정도로 대폭 향상하고,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단기 복무자나 하위 계급의 간부를 위한 복지로 지역별 시세를 반영한 전세금, 월세금 지원과, 군 근무경력을 사회에서 인정도되록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국방부문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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