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60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4살 정 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정씨는 대선 전인 지난해 2월 SNS에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에게 보낸 편지 전문'이라며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안부를 묻는 등 내용이 담긴 같은 글을 5차례 올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정씨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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