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와 담임교사 면담시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주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3월 입학과 진학 시즌을 맞아 학부모와 교사 등이 오해하기 쉬운 청탁금지법 문답 풀이 자료를 내놨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 면담할 때 담임교사에게는 음료수 1박스도 선물하면 안 되며, 유치원 선생님에도 교직원이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상급 학년으로 진학 후 이전 학년 담임교사에게는 5만원 이내 선물은 허용되며,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학기 초에 학부모가 자녀 생일을 맞아 공직자가 아닌 학교 친구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부모의 83%, 교직원의 85%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촌지 등 금품 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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