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수입제한 2021년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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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즉 WTO가 한일 간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분쟁 사건의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처음 패소 판정 소식이 알려진 지 넉 달만에 공식 보고서를 통해 이를 확인한 것입니다.

정부는 곧 바로 상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남선 기잡입니다.

 

WTO 즉 세계 무역기구가 한일간의 원전 수산물 수입분쟁에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WTO는 오늘 공개한 1심 판정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일본산 수입규제 조치는 차별적이며 필요 이상의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 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패소 이유를 설명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2천13년 9월부터 후쿠시마원전 주변 8개현 수산물 모두를 수입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산물은 13개현 26개 품목을 수입금지하고 있고 기타 핵관련 물질 검사 대상을 강화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WTO가 1심에서 일본 주장을 다 수용한 것은 아닙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한국 정부가 취한 수입규제조치와 일본에 자세한 수산물 정보를 달라며 요구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정부는 즉각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원전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1심 판정 결과에 관계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계속 유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심 결과까지는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양국이 60일 이내에 상소하면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WTO 상소기구에 사건이 밀려 있어 빠른 판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WTO가 최종심 판정 후 패소국에게 주는 이행 기간이 더해집니다.

이행기간은 최대 15개월입니다.

결국 빨라도 2021년 초까지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생산된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현 조치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BBS뉴스 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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