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철도공사 5급 차량관리원인 A씨가 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 내용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일률적으로 직급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수행하는 구체적인 직무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모든 상근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선거 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철도공사는 사실상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 형평성과 중립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철도공사노조 수석부위원장직을 지낸 A씨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메일을 작성해 노조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을 받으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듬해 3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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