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동구청.동구청 제공=BBS불교방송

울산 동구는 조선경기 불황으로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됨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지정’ 추진에 나섰습니다.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행정·재정·금융 지원 등을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지역의 직전 1년간(2017년) 평균 피보험자수가 그 3년전 1년간(2014년)의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7%이상 감소하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울산 동구는 지역의 고용보험 평균 피보험자수가 2014년에는 7만천972명에서 2017년에는 5만2천815명으로 줄면서, 26.6%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이에따라 울산고용노동지청과 협의를 거쳐 오는 3월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고용안정지원금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권명호 동구청장은“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동구지역의 모든 업종이 침체됨에 따라, 지역 경제 전반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며 “동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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