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포기자들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오는 5월부터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법무부는 개정된 '재외동포법'이 5월부터 시행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만 41살이 될 때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41살 미만 외국 국적 동포에게 원칙적으로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가수 유승준 씨는 지난 2015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불복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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