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75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 317억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신고 건수가 증가한데다, 신고센터 운영 기간도 확대되면서, 지난해 설 명절 때, 하도급신고센터 운영으로 지급된 284억원에 비해 12% 증가했습니다.

신고건수는 321건에서 445건으로 38% 증가했으며, 운영기간도 46일에서 51일로 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주요 대기업에 대금 조기지급을 요청했다면서, 올해 2만 4천여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약 2조 9천 769억원이 조기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접수 사건 중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는 추가 조사할 계획며, 경기 민감업종과 법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업종에 대해 실태점검을 계속해 대금 미지급 관행이 해소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경제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조기지급을 통해 설 명절을 전후해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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