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순실씨 등의 선고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의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경제수석으로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책무가 있는데도, 대통령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아울러 신 회장의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롯데의 면세점 특허 재취득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단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