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입장권을 판매한다고 속인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손모 씨(34·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손 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평창올림픽 경기 입장권과 방송국 시상식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한 여행사로부터 5천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손 씨는 자신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고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관련행사 대금을 올림픽 티켓으로 대신 받기로 했다는 말로 여행사 직원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여행사 의뢰로 일본 피겨 스타 하뉴 유즈루 선수의 경기 입장권 구매 대행업무를 맡은 여행사는 해당 경기 입장권 추첨 신청 기간이 지났지만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표를 구할 수 있다는 손씨의 말에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이에앞서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에도 유명 아이돌그룹 매니저를 사칭해  연말 방송국 시상식 및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수 있다고 속여 23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평창 올림픽 입장권은 공식 지정 판매처 외에는 재판매나 구매를 할 수 없으며 부정판매를 하다 적발되면 평창올림픽특별법 제25조의 2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