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 서울 구로구 오류1동 주민센터에서 복합개발사업 기공식이 열렸다. 노후된 공공청사 건물을 새로 지어 저층은 청사로, 위층은 행복주택으로 청년·노령층이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내고 입주하게 된다.

앞으로 실수요자에 대해 '공공주택지구내 단독주택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매제한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 거래와 관련해 단기적 이익을 얻기 위해 되파는 전매(轉賣)에 대해 '공급받은 가격 이하'라 할지라도, '잔금을 납부하기전'이나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까지' 금지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상속이나 해외이주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전매를 허용했습니다.

또 점포를 겸하는 단독주택용지 공급에 대해서는 현행 '추첨방식'을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해 주택용지 특성과 시장수요을 반영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김홍목 공공주택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8년 3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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