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정책의 방향을 합리적 개방과 인권 보호, 장기 정착화 정책으로 정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제21차 외국인정책위원회’와 ‘제15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향후 5년간 외국인 정책의 목표로 합리적 개방과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체계적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과 유학생.취업이민자 성장과 자립 지원 등을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확대하고, 이민특수조사대 추가 설치와 성폭력 고용주에 대한 규제, 비자발급 학력요건 완화와 귀화자 병역의무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의 목표로는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과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를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복합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문상담소 신설과 베트남에 국제결혼 이민관 파견, 외국국적 한부모에 대한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 언어 인재 DB확충 등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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