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 4명을 고발하고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천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CMIT, MIT 성분이 인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에도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빠뜨렸다며, 제조사와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못 해 다시 한 번 통렬이 반성한다"면서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 결과 발표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한 차례 사과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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