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13일 오후 열리는 최순실 씨의 선고 결과를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면서 "실시간 중계와 재판 촬영 모두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대법관회의를 열고,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 등이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는데도 생중계를 강행할 경우, 인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때에도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면서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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