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령 시행

오늘(9일)부터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집주인 2명 이상만 모이면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오늘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을 개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기존의 가로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역 일부가 도시계획 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으면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 이상에서 공공임대나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밖에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큰 경우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빈집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는 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고, 높이 제한과 조경기준 등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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