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200억원대 사용료를 챙기도록 하는 등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 1월 중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허 회장은 지난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 이모 씨에게 모두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