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금 횡령과 친척 취업청탁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에게서 전달받아 모두 9천300만 원을 지인 경조비나 화장품 구입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 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있습니다.

신 구청장은 이같은 횡령과 취업청탁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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