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경찰의 1차 수사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가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보면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삭제해 검사와 사법경찰을 서로 동등한 협력관계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지휘권 규정을 폐지하더라도 영장청구권은 기존대로 검사가 독점하는 방안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부패와 경제·금융 범죄, 공직자 비리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중복될 경우에는 검사가 우선권을 갖도록 했고,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검사가 사건을 검찰로 넘기도록 경찰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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