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 최인석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오늘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최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이 유유제약의 골다공증 치료제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의료기관에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지적에 대해 최 대표 측은 "공소사실과 검찰의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9일 진행되며, 법원은 변호인들이 제출한 양형사유서를 받아본 뒤,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유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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