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만0∼6세에 매월 10만∼20만원,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중단

보건복지부는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은 오는 21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정부는 그간 재외국민을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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