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선전용 SNS 계정을 단순히 '팔로우' 한 행위만으로는 이적표현물을 퍼트린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5살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씨는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을 약 169차례 팔로우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을 옹호하는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팔로우'란 다른 사용자가 쓴 특정 게시물을 보기 위해 표시하는 것인데, 대법원은 "해당 글을 팔로우한 사람만 볼 수 있을 뿐, 제3자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반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씨가 북한을 옹호하는 글을 작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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