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노라마/이슈&피플> 서울중앙지법 판사들 6일 진상규명 결의는 좋은 시작...판사라도 드러난 부패는 검찰에 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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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

●앵커 : 박경수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투기자본감시센터(윤영대 공동대표 오른쪽, 1월26일)

 

[인터뷰 내용]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 사회의 쟁점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뉴스파노라마> 이슈&피플, 오늘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입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네요. 윤영대 대표님 안녕하세요!

 

▷ 윤영대 공동대표(이하 윤영대) : 안녕하십니까!

 

▶ 박경수 :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윤영대 : 영광입니다.

 

▶ 박경수 : 제가 설명 드린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신 거잖아요. 이 이유를 들으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윤영대 : 네, 어제 정답 나온 거 아닌가요? 어제 이재용이 석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 박경수 : 집행유예가 선고됐죠.

 

▷ 윤영대 : 네, 결국은 그 ‘블랙리스트’는 도적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우리가 헌법 103조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보면... 사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재용 사건 판결에 관해서 어떤 판결을 했냐하면 “회사에서 만원짜리 물건을 10원에 팔더라도 10원이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손해가 아니다” 이런 판결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서 정형식 고등법원 13부가 만들어지고 또 정형식 판사가 이런 판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제 확실히 드러난 것은 도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블랙리스트다. 특히 삼성 대도(大盜)...

 

서울구치소를 나오는 이재용 부회장(2월5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을 성토하는 기자회견(2월6일)

 

▶ 박경수 : 사실은 법관의 판결은 보호 되어야되고 존중되어야지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갑자기 많은 죄가 무죄가 되면서 시민들이 좀 당황스러움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도 좀 조사를 했잖아요, 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근데 이게 제대로 안되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나서도 추가조사를 했어요. 근데 추가 조사결과도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 윤영대 : 네, 추가 조사는 사실상 비밀번호가 시간이 돼서 제대로 열리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조사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범죄사실이 소명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국정원장의 재판에 관여했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범죄 내용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추가조사위원회가 중요한 것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법관이 법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관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경수 : 늘 문제가 되는 게 ‘셀프 수사’잖아요. 요즘 여검사 성추행 사건도 이제 검찰, 법무부가 조사하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스스로 조사한다고 제대로 조사 하겠냐 이렇게 또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 법원 스스로의 조사, 추가 조사까지 했지만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어떻게 검찰수사로 가기에는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많겠죠?

 

▷ 윤영대 :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왜냐면 구속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위해서 ‘공수처’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도 조사 했지만 그 사람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자기 죄를 자기가 고백하겠습니까? 사실 본인이 지시한 건데... 그래서 이러한 사법부도 관련된 사람들이 다 많기 때문에 추가조사위원회들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어느 정도 드러나면 이것은 수사하도록 스스로 고발을 해야 하지만 고발을 않은 이상 수사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1월25일)

 

▶ 박경수 :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오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분들이 1백여 분이 모였습니다. 자리를 함께 하고 이제 그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견을 수렴 했는데 102분이 참석을 해서 표결까지 해서요. 의결한 내용이 3가지가 나왔어요. 지금 전해졌는데 1) 하나는 이렇게 사법부가 심각하게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통감한다, 이런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2) 두 번째가 좀 아직도 좀 부족하다 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남아 있는 의혹을 좀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요. 3)세 번째는 앞으로 이런 사태가 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전국법관대표회의 같은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세가지를) 법관들이 모여서 판사 분들이 모여서 상당히 의미있는 이런 결의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 윤영대 : 모든 부패는 사실은 내부의 묵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범죄들을 묵인하고 또 동조한 사람들이 승진해 왔지 않습니까? 삼성 판사들이 전부 대법관이 되는거죠. 삼성에게 유리한 판결 즉 국가에 손해를 끼친 판결들을 하는 사람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건데요. 그래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대법원장의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법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판사들이 대법원장이라고 그래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을 판결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거부하고 판사들이 힘을 합쳐서 내부의 어떤 부패를 제거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드러난 부패, 이러한 드러난 부패를 검찰에 고발해서 스스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하고 또 처벌을 해야만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재발 방지다, 이렇게 들고 나올 텐데 이것은 되지 않는 거죠. 현행 범죄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판사들이 모여서 직접 판사들을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 박경수 :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많은 판사들이 함께 모여서 의견을 모으고요. 또 그렇게 결의문까지 내는 걸보면 아무튼 뭐 정권교체 이후에 검찰, 법원 큰 변화를 이제 목도하고 계신 거잖아요? 앞으로의 방향은 좀 어땠으면 좋겠고 좀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신지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시지요.

 

▷ 윤영대 : 네, 현재 어제 보는 정형식 판사의 경우를 보면 뭐 무죄를 주지? 무슨 아예 법이 필요 없는 거지요, 사실은. 36억원 범죄의 금액을 지적하고도 이렇게 풀어 줬다면 다른 사람들은 1억 5천만원 받아도 다 구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판사들은 저희들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고발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용서한다면 다음에 또 똑같은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감시를 하고 처벌을 요구해야지만 이런 부패가 재발 되지 않으리라 생각되고 이러한 범죄를 비호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손해다, 이렇게 되는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이재용의 그 범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고발한 사건이 약 9조원 횡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송중인 윤영대 공동대표(투기자본감시센터)

 

▶ 박경수 :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판사 분들이 1백여 분이 또 머리를 맞댔다고 하는 상황 자체가 참 엄중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윤영대 : 네, 감사합니다.

 

▶ 박경수 :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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