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4월부터 비급여항목 비용 공개...비급여항목 107→207개로 확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항목의 공개 범위가 대폭 늘어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4월부터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을 현행 107개에서 207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심평원은 의료법에 따라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6년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던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2017년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개대상 병원은 기존 2천41곳에서 3천66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공개항목도 비급여 진료비용 28개, 치료재료 20개, 제 증명 수수료 13개 등 61개를 추가해 2017년에는 107개 항목으로 확대했습니다.

심평원은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된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서울과 경기지역 동네의원 천 곳을 대상으로 자료수집과 분석에 나서는 등 표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비급여 진료로 말미암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단계적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