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등학교 입학기에 늘어나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기 10시 출근'이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추진합니다.

또 부모가 연간 10일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면 하루 2시간에서 최대 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오전 10시에 출근하면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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