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7.9%에서 24%로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하된 대출금리는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며, 기존 대출에는 소급되지 않지만 갱신이나 연장할 때는 낮아진 금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금리가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자 가운데 연체가 없고 대출 약정 기간이 절반이 지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가 적용된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자 가운데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거나 승진 등으로 신용등급이 상승했다면, 이를 근거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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