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서 검사, 스스로 문제 덮어"..박상기 장관 미지근한 태도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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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가 8년 전 법무부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검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 검사 스스로 덮었다"는 최교일 의원 주장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더 커질 태세입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송은화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있습니다.)

 

 

여검사 성추행사건에 대한 파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다시한번 지금까지의 진행상황 짚어보죠?

 

지금까지의 사건 확대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지현 검사가 지난달 19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8년 전인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법무부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를 문제 삼았더니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증언하면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은 오래전 일이고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다면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사나 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폭주했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성추행 사건을 혁신과제로 다루라고 지시한거 아닙니까?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 검사에 대한 다양한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동참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성추행 사건을 정부 혁신과제로 다루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되자, 어제 검찰도 처음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한거군요?

 

대검찰청은 어제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한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과 회복을 위한 조사단'을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어느 한 성이 다른 성에 억압되고 참고 지내는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단을 발족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검찰 내 1호 여성 검사장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진 진상조사 단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1/조희진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장]
“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 내 남녀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조직문화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 단장은 오늘 바로 운영계획을 밝혔는데요. 조사단 부단장에는 성폭력 분야에서 전문성이 높은 박현주 부장검사가 맡는 등 검사 6명이 합류했구요. 

특히 검찰 자체 조사를 지적하는 셀프 조사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외부 민간인도 참여할 예정이며,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단 위에 두고 조사 과정을 수시로 보고해 조언을 듣는 방안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밝힌 엄중한 조사에 대한 의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인서트2/문무일 검찰총장]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직장 내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안전하게 근무할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피해 여성 검사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직장 내에서 편안하게 근무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진상조사의 핵심은 어떤 부분이 되야 할까요?  문제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성추행에 대한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도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 상황인가요?

 

네. 검찰의 조사는 진상규명과 향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투트랙으로 진행될 계획인데. 무엇보다 서 검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분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났던 2010년 당시에는 성추행이 친고죄였기 때문에,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추행 이후 벌어진 피해들이 증명된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피해 사례라고 하면 인사상 불이익 같은 것들입니다.

장윤미 변호사가 어제 이시간에 출연해서 한 얘기 들어보시죠.

[인서트3/장윤미 변호사]
“그렇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직권남용죄’를 그 해당 당사자들에게 적용하게 되면 이 부분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견해인데요,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인사발령이 2015년 8월에 있었으니 앞으로 4년이 더 남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른바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다는 건데, 앞으로 조사단에서 이 부분을 비롯한 종합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오늘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 검사가 성추행 사실을 스스로 덮은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최교일 의원은 이 사건 당시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부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겁니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 이를 부인해왔는데, 오늘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히려 피해 여검사가 성추행 사실을 스스로 덮은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 감찰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법무부에서는 서 검사에게 성추행 피해 여부를 물었으나 서 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찰이 중단됐다고 전하면서, “도대체 누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느냐?"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는 글까지 올렸는데요.

상식적인 판단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어서 향후 검찰의 진상 조사결과가 주목됩니다. 

 

또 서 검사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면담했지만, 사건이 덮였다고 주장한데 대해 법부무도 오늘 입장을 내놨죠?

 

네. 서 검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성추행 사건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했지만, 사건이 덮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서 검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해 듣고 즉시 해당 부서에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추행 사실이 발생한 후 적시에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 한번 철저히 살펴 서 검사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 검사는 또 검찰내 성폭행 사건도 비밀리에 덮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죠?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해자가 더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조사가 좀 더 진행되 봐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

장윤미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4/장윤미 변호사]
"성폭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피해자가 더 밝히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조사가 좀 더 진행이 돼야 될 걸로 보이고요. 검찰총장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약속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좀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서 검사는 또 근거없는 소문으로 2차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대책을 촉구했는데요. 

본인의 근무태도와 업무상 능력에 대한 근거없는 이야기들이 떠돌아 다니고 있다면서, 검찰은 근거 없는 허위 소문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앵커 >

송은화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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