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노라마/이슈&피플> 문제제기하면 한직 전전하는 사례 많아 여성들을 위축시키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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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장윤미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앵커 : 박경수 기자

 

31일 공식 조사에 착수하기전 굳은 표정의 문무일 검찰총장

 

[인터뷰 전문]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 사회의 쟁점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뉴스파노라마> 이슈&피플, 오늘은 여검사 성추행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검사에 대해) 지지성명을 발표한 한국여성변호사회 장윤미 변호사가 전화연결돼있네요. 장윤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미) : 네, 안녕하십니까!

 

▶ 박경수 : 네, 검찰에서 성추행사건이 벌어졌던 얘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참 충격이 큰데... 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있구요. 검찰조직내 이런 일들이 좀 있었나요? 어땠나요?

 

▷ 장윤미 : 일단 통계가 말해 주고 있는데요. 검찰내부에서 성(性)관련 비위 적발된 건만 지난 5년 동안 34건입니다. 두 달에 한 번 꼴이라는 얘긴데요. 그 피해자가 비단 서지현 검사 단 한명뿐이 아니라는 거고요. 이미 그 서 검사가 이제 용기 있는 폭로를 한 이후에 검찰출신 여성 법조인이 본인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 뭐 이렇게 언론과 인터뷰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검찰 내부에서 그 성범죄 피해자가 있었다는 건 뭐 하루 이틀 된 일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숨겨지고 은폐된 것까지 합치면 좀 상당한 피해자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입니다.

 

▶ 박경수 : 아, 그렇군요. 공식적으로 나온 통계만 5년 동안 34건.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검찰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납득하기 어렵고 당황스럽습니다. 근데요 그 검찰조직이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잖아요. 이 ‘상명하복’의 문화가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또 진단하는 분도 있던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 네, 검사들에게는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게 있는데요. 검찰조직이 하나의 어떤 단체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안에서 개인이나 어떤 개성 이런 건 묵살되기 일수인 거고요. 일단 검찰조직 자체가 철저한 기수 문화로 돌아갑니다. 남성중심의 조직 문화도 상당히 강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것도 여성 검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윗 뜻을 거스르기 어렵고 선배 검사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이 부분을 좀 공론화하기 상당히 좀 난감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특히 남성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아무래도 여성은 좀 부속품 뭐 이렇게 치부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 검사 같은 경우도 그 동료의 장례식장에서 법무부장관 옆에 앉기를 강권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리 여성이 자기의 능력으로 검찰조직의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분위기를 띄우는 하나의 부속품 정도로 치부 되는 게 검찰 내부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서지현 변호사

▶ 박경수 : 네, 근데 서지현 검사가 한 얘기를 보면 검찰내 성폭행도 비밀리에 덮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 변호사께서 어떻게 법조계에서는 파악된 게 있나요?

 

▷ 장윤미 : 아, 지금 상당히 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성폭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피해자가 더 밝히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조사가 좀 더 진행이 돼야 될 걸로 보이고요. 검찰총장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약속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좀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 박경수 : 근데 이 성추행도 사실 문제지만, 또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피해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지 실상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 장윤미 : 네, 아무래도 여성이 조직에서 본인이 성범죄에 피해자였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순간 일종의 낙인 효과가 찍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해자가 아마 남성 쪽에서 공식적으로 뭐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같이 일하기 좀 껄끄러운 사람 그냥 사사로이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문제제기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인사에 있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보고요. ‘인사평가’라는 게 뭐 점수화 되는 게 아니라 다 정성평가로 이루어지게 때문에 그 불이익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른 조직에서도 이렇게 공론화해서 사과를 받는 경우에도 한직을 전전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게 또 다른 직장 동료 여성들에게도 안 좋은 신호로 작용해서 위축되게 되는 거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를 찾아온 최교일 의원(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 박경수 : 실제 서 검사도 통영에 내려가 있는 거니까요, 지금. 그래서 여기저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가해당사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장윤미 : 안타깝게도 당시에 그 범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에 그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피해가 발생한 건 2010년도인데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게 2013년도구요, 범죄사실이 나중에 들통이 나서 처벌을 하더라도 그 행위가 있었던 때 법을 적용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친고죄 규정은 범죄사실이 있었던 걸 안 때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가 진행돼야 수사 착수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좀 처벌이 어려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 박경수 : 아... 법적인 처벌 가능성은 사실 어려워진거고요?

 

▷ 장윤미 : 네.

 

▶ 박경수 : 그러면 검찰에서 공식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 장윤미 : 그렇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직권남용죄’를 그 해당 당사자들에게 적용하게 되면 이 부분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 박경수 : 아, 그러네요. 이게 중요하군요. 근데 당사자들은 부인하는 발언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 당시에 뭐 몰랐지만 이런 게 사실이라면 사과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는 건 정말 온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 검사가 그 당시에 그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내부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그 가해 당사자로 지목되는 검사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사과를 하는 건 온당하지 않고요. 또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는 그 당사자 또한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서는 건 그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경수 : 네, 끝으로요. 요즘 미국에서 ‘미투운동’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여성들의 성추행 또 성폭행을 공개함으로써 사회적인 경각심을 주고, 많은 분들이 또 폭로하게끔 만드는 건데 앞으로 국내에... 어떻게 보시나요?

 

▷ 장윤미 : 네, 일단 서 검사 자체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릴 때 ‘미투 해시태그’를 달았잖아요. 본인이 미국에서 펼쳐졌던 운동에 상당히 좀 용기를 얻었다고 했고 지금 저희가 보면 다른 피해자들도 서 검사의 어떤 결단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용기를 얻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이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하나의 단초가 돼서 큰 흐름으로 어떤 피해 사실을 억누르고 본인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에게 응당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그 움직임이 가시화 될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여성변호사회에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조력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경수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장윤미 : 네, 감사합니다.

 

▶ 박경수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를 맡고 계시죠.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장유미 변호사(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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