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망과 IPTV망, 지역방송 케이블 등 경쟁적으로 늘어나는 각종 통신선을 정비하기 위해 행정당국이 '공동주'를 직접 설치해 관리하는 조례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발의됐습니다.

부산시의회 이상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제267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공동주 설치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는 초고속인터넷·IPTV 등 신규 통신서비스 발전에 따라 경쟁적으로 늘어나는 통신 공중선의 난립을 막아 화재 등 대형 사고를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살려보자는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에는 공중선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부산시가 직접 공동주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공동주를 도로변 양측으로 세우고 방송·통신사업자는 가로변 한쪽 방향으로만 케이블을 연결하도록 해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동주를 이용하는 민간방송통신 사업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뒀습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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