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주민들이 낸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30%를 넘어섰습니다.

국세청은 2016년 강남 3구 지역을 관할하는 강남·삼성·반포 등 7개 세무서가 걷은 종부세가 4천 334억 천 백만원으로, 전년보다 213억 9천 6백만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해 전체 종부세 세수 실적은 전년보다 약 천억 원 줄어든 1조 2천 938억원입니다.

전체 종부세 세수 실적은 줄었지만 강남 3구 세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입니다.

강남 3구의 종부세 세수만 상대적으로 호조세를 보이면서 이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4%에서 33.5%로 4.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강남 3구의 종부세 세수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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