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 뒤 사무실을 나와 차로 향하고 있다.[아래]18일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UAE 비밀 군사협정'으로 헌법을 위반했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고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만간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조사에서 김주성 전 기조실장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자금 상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특히,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협조로 김윤옥 여사를 담당하는 청와대 행정관에게 자금이 전달된 정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 올림픽 일정이 본격화하기 이전에 조사를 마무리지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김백준, 김진모 전 비서관의 구속수사 기간(최장 20일)이 끝나는 시기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다음달 초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시기에 중요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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