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금감원에 따르면 국조실에 파견된 이 금감원 직원은 지난해 7월 가상화폐를 천3백만 원어치 산 뒤 지난달 11일 매도해 7백여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직원이 매도하고 이틀 뒤인 지난달 13일 국조실은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투자수익에 과세를 검토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직원의 근무부서는 가상화폐 대책 발표 준비와 직접 관련된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12일 최흥식 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임직원의 가상화폐 투자 자제를 지시한 이후 이 직원의 가상화폐 투자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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