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대기업 유통업체인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을 2년간 연기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시는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동구 대림동 이마트 노브랜드의 영업개시 2년 연기를 내용으로 하는 최종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중소기업자단체인 ‘대구동부 수퍼마켓 협동조합’과 ‘이마트’가 자율 조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2년간 사업개시 연기 조치는 지난 2014년 지방자치단체가 준대규모점포 사업조정권을 위임받은 이후 가장 강력한 권고안으로 이마트가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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