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값 한도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에서 5만원으로 내립니다.

다만 농·축·수산물 가공품은 원료 또는 재료가 50% 이상 들어가야 10만원 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식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3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 경조사에서 화환이나 조화를 할 경우네는 10만원 범위까지 가능합니다.

앞서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물값 등의 한도를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