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지만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2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 교수가 항암치료를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거부했다며 조 교수를 다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교수의 변호인인 이성희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조 교수의 관리와 감독 책임을 묻기 전에 구체적인 감염경로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전공의가 신생아들의 호흡이 이상하다고 해서 조 교수가 조치를 취해 상태가 좋아졌고, 항생제 투여를 위해 균 배양 검사를 했지만 검사 결과가 사망 후에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교수는 간호사들과 전공의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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