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전기장판과 전기매트 1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83%인 15개 제품에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전기매트는 10개 가운데 7개 제품에서, 전기장판은 8개 제품 모두에서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고, 'PVC 바닥재 안전기준'인 0.1%의 최대 257배까지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불임이나 조산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국제암연구소는 이 물질을 2B등급의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기매트나 장판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표면코팅 처리를 하지만 상당수가 코팅 처리가 돼 있지 않거나 PVC 바닥재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장판류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요건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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