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2천 500억원 규모의 서민경제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공공근로 성격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 디딤돌 사업을 확대하는 등 2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구형 청년 내일채움 공제’ ‘찾아가는 노무 컨설팅’ 등 5개 사업은 대구시 독자 시책으로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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