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 적용 덤핑률 상향한 것 WTO 협정 위반 판정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세계무역기구 분쟁 결과가 확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지난해 4월 연례 재심에서 덤핑률(관세)을 최고 29.8%로 올렸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WTO에 제소했고, WTO 분쟁해결 패널은 지난해 11월 미국이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한국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적용해 덤핑률을 상향한 것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습니다.

WTO 회원국은 분쟁 결과 회람 6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지만, 미국이 상소하지 않아 WTO 판정이 확정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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