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30억 원을 받아 보관하던 유영하 변호사가 해당 금액을 돌려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억원권 수표 30장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지만, 법원이 추징보정 명령을 내리기 직전, 해당 금액을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수임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돈을 유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30억 원이 입금된 박 전 대통령 계좌에 대해 추가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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