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와 중소기의 경쟁력 도모할 수 있게 돼"

국내 전압체계가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에 유리하도록 44년 만에 개편됐습니다.

대한전기협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DC 750V 이하, AC 600V 이하로 정의된 저압 범위를 국제표준에 맞춰 DC 천500V, AC 천V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압 범위는 현행 DC 750V 초과 7천V 이하, AC 600V 초과 7천V 이하에서 각각 DC 천500V 초과 7천V 이하, AC 천V 초과 7천V 이하로 각각 조정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전압체계는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저압설비를 통해서도 발전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시설과 중복시험 관련 비용이 줄어듦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와 해외 시장 진출 확대는 물론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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